머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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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

고용주의 집에서 주거하며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고공(雇工)·고용(雇傭)·용인(傭人) 등으로도 불렸다. 1527년(중종 22)에 나온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 訓蒙字會』에 고공이 머슴으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머슴의 어원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의 머슴은 19세기, 특히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 후에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를 통하여 노비들도 머슴으로 많이 전화하였고, 호칭도 머슴으로 고정되어 갔다.고용기간에 따라 분류하면 일년 단위로 고용되던 머슴, 달 또는 계절로 고용되던 달머슴[月傭]과 반머슴[季節傭]이 있었다. 고지(雇只)머슴이라는 특수한 형태도 있었는데, 일정한 토지나 가옥, 또는 식량을 대여받고 고용주를 위하여 일정 기일의 노동을 하거나 일정 작업량을 수행해 주었다. 또 노동력과 농사경험에 따라 나누면 상머슴과 중머슴, 그리고 보조적인 노동을 하는 꼴담살이가 있었다.이러한 분류는 곧 새경의 차이를 의미한다. 조선 후기 이래 농업생산의 변동으로 인하여 양극적인 농민층 분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광공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촌에는 많은 몰락농민이 퇴적되어 있었다.또한 우리 나라의 경종(耕種) 위주의 농법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노동력이 더욱 많이 투하되면서 노동집약화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이 많은 머슴을 창출시켰다.민족항일기에 들어 일제의 토지약탈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몰락농민층은 더욱 증가하였고 머슴수도 상당해졌다. 1930년 통계로 보면 고용주 44만2908명에게 머슴 53만7432명이 고용되었다. 머슴의 수효는 1940년경까지 계속 증가하였다고 생각된다.그러나 1940년대 이후 지원병·징병으로 노동력이 차출되고, 약간의 공장도 건설되고 경기가 좋던 만주로 많은 인구가 유출됨에 따라 특히 서북지방의 농가에서는 머슴을 고용하기가 어려워졌다. 머슴들은 몰락농민이 많던 삼남지방에 주로 고용되었고 고용주는 지주 외에도 소작농과 순소작농도 있었다.대부분의 고용농가에서 머슴은 가족노동력의 보충에 불과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적 농업을 목적으로 머슴을 고용하기도 하였다. 머슴들은 대개 1년을 단위로 고용주와 구두계약을 맺었다.이들의 관계는 순수한 경제적인 것이었지만, 때로는 양반 출신의 지주가 소작농 중 건장한 자를 골라 강제적으로 머슴을 삼는 예도 있었다. 또 새경이 부담되던 빈농 중에서도 머슴을 데릴사위로 맞아들이기도 하였다.머슴이 되는 사람은 대부분 가족이 없는 장년의 남자가 많았다. 간혹 여자도 머슴이 되거나 부부가 함께 고용되던 예도 있었으나 흔하지는 않았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머슴)]